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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공정위 조사 방해, 과태료 3억 고발

문율띠 2021. 3. 3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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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애플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내용에 대해 적어보려 한다.

애플코리아 법인 및 임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애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인터넷을 끊고 공정위 직원들을 막아서는 등 조사를 방해해 과태료를 물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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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조사 방해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애플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 3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전직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2016년 6월 16일부터 공정위는 애플이 국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경영간섭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애플 사무실을 현장 조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은 조사가 시작된 날부터 사무실 내 인트라넷과 인터넷을 차단하고 1차 현장조사 마지막 날인 6월 24일까지 복구하지 않았다. 이에 애플이 이통사와 맺은 계약 현황, 광고기금 집행내역, 이통사의 광고 안에 애플이 허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어 전산자료를 직접 조사하는 게 불가능했다.

이후 네트워크가 단절된 이유,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업무 프로그램이 있는지 등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공정위가 세 차례 요구했으나 애플은 응하지 않았다.

 

애플 사옥

 

결국 공정위는 애플이 이통사에 광고비를 떠넘기고 광고 활동에 간섭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통 3사를 조사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을 써야 했다.

이듬해인 2017년 11월 20일에는 2차 현장조사를 벌였는데 당시 애플 상무 A 씨는 보안요원과 대외협력팀 직원들과 함께 조사원들의 팔을 잡아당기고 막아서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현장 진입을 막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2차 현장조사에서 발생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애플과 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애플이 조사방해 행위를 막기 위해 주의,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고의로 현장진입을 저지하거나 지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애플의 네트워크 차단행위에 대해서는 2억 원, 자료 미제출 행위는 1억 원 총 3억 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애플 서비스센터  사진=연합뉴스

 

앞서 공정위는 2016년부터 시작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제재안을 2018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이후 애플이 동의의결을 신청, 애플은 과징금 등 제재를 받는 대신 아이폰 수리비를 인하고 이통사의 광고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1천억 원 규모의 자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됐다.

김성근 공정위 서비스업 감시과장은 "애플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는 동의의 결과 무관한 시안"이라며 "네트워크가 차단된 것은 사실이고 네트워크가 단절돼 있다는 것은 애플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현재 조사방해와 관련한 고발 지침도 없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가 빠르게 변화하는 IT산업 특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선언해 놓고 이번 조사방해에 대해 고발을 통해 동의의결 제도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도 있다.

이어 "애플에 대해 조사가 어렵기는 했으나 거래 상대방인 이통 3사를 조사해 거기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며 "조사가 결과적으로는 영향받지는 않았지만 조사를 방해한 행위 그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 최대한 협조해 왔으며 애플과 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의 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향후 진행 과정에서 실체적인 진실을 관계 당국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내용들의 기사를 접하며 물론 글쓴이도 애플코리아가 어떠한 불법적 행위가 있었다면 조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공정위가 동의의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선언해 놓고 조사방해에 대해 고발을 한 것은 동의의결 제도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공정위가 이렇게 조사를 한다면 그 어떤 기업도 쉽게 동의의결안을 내놓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동의의결 제도는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이번 일은 애플에게도 공정위에게도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좋은 정보와 빠른 정보로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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